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배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2022년 5월 9일자로 보도자료가 배포됐습니다.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1년에서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거주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재계산하는 리셋 규정은 폐지돼 실제 보유.거주기간인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배제세율 : 6~45% 기본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적용 15년간 보유시 최대 30% 공제(연 2%)
개정 시행일은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시행일은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