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처럼 이에 속하는 업종은 해당 업종별로 면허를 등록한 후 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건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그러나 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건설업으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도장공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각 기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