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처럼 이에 속하는 업종은 해당 업종별로 면허를 등록한 후 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건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그러나 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건설업으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도장공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각 기준이 되는 부분을 확인해보면 종합건설업은 기준이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에 속하는 공사이고 전문건설업은 1천5백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공사를 경미한 공사라고 합니다.이를 제외하고 반드시 건설업 등록을 진행하셔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벌칙규정이 있습니다.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설업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므로 주의해서 등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업으로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그러면 등재기준별로 제출된 입증서류와 등재기준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검토한 후 신규등록의 경우 30일~40일의 기간에 걸쳐 면허의 최종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도장공사에 필요한 자본금으로 1억5,000만원이 기준금액이며, 이 금액 이상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자본금 조건이 충족됩니다.

자본금에서 증빙해서 제출해주시는 서류로 기업진단서가 있습니다.기업진단서의 경우는 회사 재무제표를 통해 검토한 후 적격 여부로 적격 판정을 받으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공인회계 전문가를 통해 발급되는 것으로 3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여유롭게 건설업 등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기업진단서 관련하여 시온앤컴퍼니로 연락주시면 빠르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에 필요한 기술자는 총 2명 이상이며, 기술자별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에 해당하는 자로 배치해야 합니다.기술자는 1인당 1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 1자격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상시근로 원칙과 함께 4대 보험 가입도 해주셔야 기술능력 조건이 충족됩니다.

여기서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중 취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등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기술자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가입내역서와 함께 자격증, 경력수첩 사본도 준비해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세요.추가적으로 도장공사업 시설장비 조건도 충족하셔야 하며 시설만 충족하시면 됩니다.시설로 사무실만 있으면 되고 사무실 내부와 외부는 간판과 출입문, 통신장비, 사무집기 등으로 사무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충족되었는지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서류를 확인하여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필수로 확인이 필요합니다.가건축물, 주거용, 불법건축물은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도장공사는 공제조합의 조건을 충족하시면 모두 충족이 완료됩니다.아까 말씀드린 자본금에서 일부를 맡기게 되므로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증빙서류가 되어 회사별로 정해진 신용등급에 맞게 예치해주세요.필요한 좌수도 각각 다르며, 회사마다 맞는 출자 금액 이상으로 맡겨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최종적으로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조합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보증이나 하자 등의 업무를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시온앤컴퍼니02-783-8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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