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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금리로 인해 월급의 절반을 대출 이자로 내야 한다는 자극적인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기준금리가 2.5%에 육박하면서 거의 초대형 재난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계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황입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IMF 때와 비교해도 지금 상황이 좋다고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기준금리가 계속 상승하면서 가계가 부담하고 있는 대출이자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쓰던 마이너스 통장도 연 금리가 5% 이상에 육박해서 해지해 버렸는데요. 아마 저와 같은 상황이 점점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집을 살 때 내놓은 주택 담보 대출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와 고정 금리로 받아 무리 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 변동 금리로 대출 받은 분들은 아마 지금쯤 4%이상으로 급등한 주택 담보 대출 금리 때문에 집을 처분해야 하냐고도요.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처분 가능 소득이 줄어듭니다.
이자를 갚는 데 돈이 없어집니다.
내수 소비가 위축되고 국가 경제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돈을 쓰지 않으니 개별 기업의 매출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종업원을 해고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그동안 변동 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 대출을 고정 금리 대출로 변경 가능하도록 한다”안심 전환 대출”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오늘은 안심 전환 대출 신청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드리고 싶어요.안심 전환 대출 변동 금리형 주택 담보 대출을 보유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고정 금리형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입니다.
누구나 응모하고 주는 것은 아니기 어려운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전환 대출 대상인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신청조건자격요건
다음 조건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만기 5년 미만임 금리 변동 주기가 있고 사다 카네 토시+변동 금리=혼합형 대출임 KB시세 4억원 이하의 주택인 것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주택 자체의 KB-달러 환율이 4억을 초과하면 대상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기도 5년 미만 아니면 안 되며 금리는 몇개월마다 한번 변화해야 합니다.
(변동 금리이어야 한다는 것)여기에 몇년은 고정했으나 이후에는 변화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네요. 이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신청을 할 수 없는 조건도 있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신청 불가 차주의 소득에도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대상에 넣어 주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39세 이하 or소득 6,000만원 미만인 경우 0.1%금리 인하 모든 조건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금리는 기본 대출의 경우 3.8%~4.0%가 적용되면서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3.7%~3.9%까지 0.1% 싸게 적용되므로 조건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실제로 안심 전환 대출을 적용할 수 있는 세입자는 그리 많지 않죠. 먼저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이 너무 낮습니다.
KB시세 4억 이하의 주택이라면 서울은 당연하며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도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이 거의요. 나름대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3억원 이하의 보유자와 4억원 이하의 보유자의 신청 기간을 나누어 진행하는 것인데 이것이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 재미 있는 것은 3억원 이하의 신청자가 넘쳐나고 기금이 바닥나면 4억원 이하의 신청자는 신청되지 않다고 하는데, 이는 대부분 사기급의 희망 고문이 아닐까 합니다.
대출의 최대 전환 한도는 2억 5천만원입니다.
즉, 4억원의 집을 담보로 3억을 빌렸다고 해도 전환이 가능한 한도는 2억 5천만원까지단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계획된 공급 물량이 25조원 규모지만 2.5억 대출을 받은 사람이 10만명만 모여도 끝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채무 기관은 6개 은행(KB, IBK, NH, 신한 우리 하나)의 경우 각 기관에서 전환이 가능하고 나머지 은행, 저축 은행, 새마을 금고 등을 통해서 받은 대출의 경우 HF한국 주택 금융 공사의 안내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신청일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은 3억과 4억 이하로 나누어 1차/2차 신청을 받습니다.
집값이 3억원 이하인 대출을 보유한 경우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억 이하 차주의 신청이 끝나면 10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역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을 받습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니까 자주 참고할게요.기타.2주택자의 경우 대출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실제 집뿐만 아니라 집으로 취급되는 분양권, 입주권을 보유했더라도 마찬가지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이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시골집을 형제처럼 상속받았다면 이를 빨리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분양 완료 또는 처분한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20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단, 20제곱미터 초소형이라도 2세대 혹은 2호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준비물신청은 PC로 진행되니 미리 준비해두시면 됩니다.
6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은 해당 은행의 안내를 참조하십시오.기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은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주택금융공사에 인증서 등록 관련 프로그램 설치 서류 발급 사이트에 인증서 등록(홈택스, 건강보험공단, 정부24) 만약 결혼하신 분이라면 배우자의 것도 모두 등록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예비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안심전환대출 조건이 까다롭지만 받으면 꽤 이득입니다.
금리도 0.5%포인트 이상 떨어지고 만기도 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자격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보는게 맞아요.금리가 높아져서 어려워지는 요즘 이자 부담을 좀 덜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