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 가계약금 반환방법 있을까?

집을 보고 마음에 들면 중개업소에서 그 물건이 마음에 들어 계약하고 싶으면 계약금을 소유주 계좌로 입금하라고 합니다.

고객들도 이런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먼저 하지 않을까 싶어 입금한다고 한다.

보통 이것을 가계약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 전세계약 가계약금 반환 방법이 있을까.

가계약금이란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물건에 대해 내가 계약을 한다는 표시로 먼저 소유주에게 입금하는 것입니다.

서류 작성 없이 소정의 금액을 계좌로 보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게의 약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명칭이 없습니다.

중개업자에서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입금할 때는 무작정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정보, 잔금 지급일, 금액, 조건 등이 서로 확인하여 문자로 통보한 후 이행됩니다.

매매, 전세, 월세 등 함께 사용됩니다.

가계약도 엄연한 계약입니다.

24시간 이내에 해지를 요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또는 정식 체결이 아니기 때문에 돈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반환되지 않는 경우의 예

돌려달라고 할 때는 거의 단순 변심이 많아요.이유가 너무 성급하다, 가족이 반대한다, 본인의 집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등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단순변심에 속합니다.

위 예시와 같이 단순변심이나 개인사정으로 해지되는 반환불가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또 특약 내용에 물건 주소, 잔금일, 금액 등이 명시돼 있어 반납할 수 없습니다.

전세계약, 매매, 월세 등 같습니다.

가계약금 입금 후 취소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정식 체결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 계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단순 변심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를 하면 먼저 입금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에만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돈을 이체하기 전 주고받은 메일에 계약금의 10% 또는 5% 등 명시돼 있으면 해지도 어렵고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그 금액의 배액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판매자)과 임차인(구매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반환이 가능했던 특약 사례

위 사례는 청년이 LH공사 대출이었습니다.

심사를 승인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과 승인이 안 될 경우 반납하기로 하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도 단순변심에 의한 해지는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환을 받기 위한 특약을 넣는 방법물건의 하자로 은행 승인이 안 되는 경우 명시 불이행이 되면 반환한다는 내용 명시 기타 사유 등 반환 내용 기재 이러한 내용을 주고받았다면 받을 수 있고 주인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므로 마찰이 없습니다.

중개업소에서 분쟁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반드시 넣는다.

중개업소를 통해 집을 구하는 분이라면 위 내용의 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받아보셨을 겁니다.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단순변심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계약불가 시 반환되지 않는다는 문구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유는 쉽게 생각해서 다음날이나 며칠 후에 돌려달라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 기회를 잃고 많은 사람들이 피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분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강철 펄 정리 노트가계약이라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실수입니다.

쉽게 결정하고 다음날 마음이 바뀌어서 돌려달라는 분들이 많은데요.그건 진짜 안 돼요.애꿎은 중개업소에 화가 나서 임대인과 직접 해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계신데요.물론 그대로 돌려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주지 않는다고 싸울 수는 없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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